타이레놀류 해열진통제 복용간격 8시간 표시 해야

식약처, 간독성 위험 서방형 제제 안전성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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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처럼 복용후 체내에서 오랜 시간 약물을 방출하는 약품은 8시간 복용간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과다복용하면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를 과다 복용하면 간손상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방형 제제는 복용 후 체내에서 오랜시간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제품명에 '8시간 이알(ER)서방정'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해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해야 한다.

제품설명서에는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적어야 한다.

해당 의약품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권장량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했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이상 사례, 해외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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