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태반주사 등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식약처, 20명 적발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가짜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A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의약품 98개 품목 6억1100만원어치를 전·현직 간호(조무)사와 일반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미용·피로회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B씨와 유통업자 C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900여개 품목 7억9000만원어치를 C씨 등 9명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ji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