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부하이텍 과세소송 2심도 승소…닮은 꼴 셀트리온제약에 ‘청신호’
- 이영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동부하이텍에 법인세 778억원을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불복하고 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3일 열린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삼성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동부하이텍은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동부일렉트로닉 주주는 동부하이텍 신주 0.1022758주를 교부받았다. 신주 발행총액 5924억원(매입원가)과 동부일렉트로닉 자산 2992억원의 차액 2932억원이 발생했다.
동부하이텍은 2932억원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의 차변 및 대변을 조율하기 위한 회계상 항목이어서 당시 동부하이텍은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던 것이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최근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99억원(가산세 포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제약은 역삼세무서가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영업권 282억원을 국세청 신고 시 세무상 익금으로 하지 않아 추징금을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권은 매입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으로 지적재산권 등 실제 자산과는 다른 회계상의 개념”이라는 입장으로 동부하이텍 상황과 같다.
예컨대 피합병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원인데 순자산가치는 70억원인 경우, 이를 회계처리 시 차액인 30억원을 마이너스 영업권으로 계산하고 향후 이익으로 계상해나간다.
셀트리온제약의 불복 근거는 시기다. 셀트리온측이 한서제약을 인수했던 2009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근거가 생긴 것은 2010년 개정된 법부터다. 당시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세무당국으로 부과된 법인세 99억원에 대해 이달 중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경정 및 불복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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