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연구개발·제조·수출 전폭 지원…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정은경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서영석 "후속 제도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서울 중구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 진열된 화장품.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인 114억 달러(약 15조 8916억 원)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이었고,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 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대표 발의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도 이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 의원은 "화장품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뷰티가 세계에서 신뢰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