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든 라면, 中 수출길 활짝…양국간 식품안전 협력 결실

식약처, 中 해관총서와 협력문서 3건 체결
"규제외교 강화·수출기반 확대 지속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이 협력문서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추진하던 국내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위생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서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넓어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이런 내용의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세관이나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중국 정부 기관으로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등을 도맡고 있다.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 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식품안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해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이로써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돼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예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국내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양국은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 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정부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위생증명서의 증명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증으로 보안은 강화한다.

따라서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 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수출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