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질염 예방에 통증 완화?…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의약품 오인 광고 게시물 접속 차단

주요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화장품으로 질염을 예방한다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부당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관절염 치료, 피로 회복,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를 써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든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했다.

이로써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 적발해 총 178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련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전문가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