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아닙니다' 문구·경고 넣기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전용 도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국제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GMP의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조공정 중 재가공을 하려는 경우 재가공 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공정에서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 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영업자의 품질검사 결과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영업자는 모든 자가품질검사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스템(LIMS)을 활용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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