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으로 위생 물품 구매 유도…식약처 "사칭 업자들 주의"
식품위생법 개정 빌미로 '장비 의무 구비' 안내
식약처, 고발 조치와 관련 협회 등에 주의 당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라 식품 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런 사례를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식약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 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면서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하면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쉽다.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의심 시 통화를 중단하고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업체 물품을 유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 유관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계속돼 우려를 자아낸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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