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검사 횟수 20회로 확대…정밀검사 추진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연 1시간 이상으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도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는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조정된다.

그동안 영업자가 종업원을 상대로 매 분기(연 4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종업원의 위생교육 주기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식약처는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