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셋 중 하나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표시"

'감기, 비염 등 개선' 표방 제품 30개 식약처 구매검사 결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차단, 위해 제품 여부 확인 필요"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정보제공 화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직접구매(직구) 해외식품 가운데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 표시된 제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입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감기, 비염 질환 관리에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아울러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한편,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