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20주년…"개인정보 보호·차별방지 등 영향력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News1 DB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에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로써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연구센터 구축 등 체계가 마련됐다. 특히 인간대상연구, 생식세포, 유전자,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념식은 1부에서는 법 시행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과학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방지 등 윤리적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