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왜 이러나…직원 횡령에 대표 불법 주식투자까지

증선위, 분식회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 권고·검찰 통보
자진 상장폐지로 공시 의무도 없어…모럴해저드 우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직원이 20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해 코스닥 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한 데 이어 투자 손실 사실을 누락하고 현금자산을 부풀리는 등 회사가 분식회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여기에 엄태관 대표도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진 상장폐지로 공시 의무도 없어 모럴해저드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주식거래 관련 과대계상 △횡령 관련 과대계상 △자료 제출 거부 등 3가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를 했다.

또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전 재무팀장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과정에서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450억 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2022년 1월 처음 횡령 사실을 인지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을 모른 채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엄태관 대표의 불법 주식투자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대표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소유 주식 변동 명세를 보고하지 않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 이런 불법 주식투자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건이 적발되면서 4개월가량 주식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됐다. 2007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16년 만이다.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공시의무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합병·매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횡령·상장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1조2083억 원, 영업이익 242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 악재를 뚫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증선위 조치에 대해 "검찰에 통보가 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엄 대표의 거취에 대해 "해임 권고가 이제 막 통보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