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김진수 박사, 원천특허 혐의 무죄…툴젠 "논란 종결"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선고유예 확정 판결

유전자가위 ⓒ News1 이영성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국내 바이오기업 툴젠은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툴젠의 성과로 등록해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툴젠과 서울대 측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가 이전됐다는 의견이었다.

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서울대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박사가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김 박사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욕이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병화 툴젠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특허에 대한 민형사상 이슈가 모두 종결됐다"며 "앞으로 유전자교정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 기술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s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