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에 면허 대여까지…복지부, 병·의원·창고형 약국 조사

이달 중 면허 대여·부당 운영 개입 등 위법 여부 확인
병의원 중심 조사서 약국까지 확대…제보 토대로 대상 선정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 내에 개점한 창고형약국을 찾은 고객들이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달 중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행정조사반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해서 제기된 의혹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정조사반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기존 병·의원 중심이었던 조사 대상을 약국까지 확대한다.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나 부당한 운영 개입 등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의원에서는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라며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 간 페이백 관행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앞세운 비정상 진료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비정상·가짜진료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