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이럴 때만 쓰세요"…GLP-1 비만치료제 안전정보 강화
식약처, 안전 사용 안내서 배포…12~18세 투여 기준 새롭게 제시
임신·수유 중 사용 주의…계획시 잔류 기간 고려해 사전 중단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청소년과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 정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Glucagon-like peptide 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국내 출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총 150만 1161건 처방됐다.
출시 첫 달인 지난해 8월 1만 8579건이었던 처방 건수는 올해 5월 27만 3140건으로 약 14.7배 늘었다. 연령별로는 10개월간 누적 처방 건수의 52.9%(79만 4781건)가 20~30대에 집중됐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인 중심 안내서를 개정한 것으로, 청소년과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 정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 사항 △이상 반응 보고 방법 등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성인의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체중 관련 동반 질환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청소년(12세 이상 18세 미만)의 투여 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의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만 일부 제품의 처방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세마글루티드 및 리라글루티드 성분 제제다.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하며, 구토·메스꺼움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투여를 중단하고 필요한 피임 기간을 지켜야 한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할 수 있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와 현재 투여 중인 약물, 병력, 임신·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을 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위장관 장애와 주사 부위 반응 등의 이상 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유통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의 교육·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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