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든 K-라면' 中 수출길 열린다…식약처, 연내 첫 수출 추진
한중 위생요건 합의 후속조치…식품업계 수출 애로 청취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도 추진…中 통관·규제 부담 완화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고기 성분 함유 국내 라면의 중국 진출길이 열린다. 한중 양국이 위생요건에 합의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별도의 중국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현지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 수출 절차 변화 및 후속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양측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수출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수입 제한 때문에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로 중국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협의한다.
중국의 통관 기준은 국내 식품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넘어야 할 주요 장벽 중 하나다.
식약처가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수입식품은 48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산 식품도 6건 포함됐다. 통관이 거부된 제품은 현지에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 규제 변화와 통관 부적합 정보를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를 별도로 발표하며 K-푸드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안전관리 방향도 공유했다. 기업에는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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