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피부과 시술의 17배?…추석 앞두고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피부재생'·'항염' 내세운 화장품부터 해외직구 의료기기까지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강남 피부과 실리프팅 시술보다 무려 17배나 높게 배합됐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과 미용 관련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장 광고를 내건 화장품과 해외직구 의료기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기능성 화장품, 혈압계·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건수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을 과장한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항노화 수요가 높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함유 화장품 등을 점검한 결과 총 6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표현은 '피부재생', '노화 방지', '항염', '세포재생', '난소호르몬 증가' 등이었다. 또한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 제품', '보톡스 화장품', 'OO주사' 등 의료행위나 전문기관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45건이 적발됐다.
치약제에서는 '잇몸 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사용됐고, 구중청량제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을 광고했다. 치아미백제 역시 '치태 개선', '항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주요 제품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 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나 패치 등을 두고 '통증 완화', '관절염 통증 완화', '류머티즘 치료',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능을 내세워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5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능을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와 특허청은 최근 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품 일부에서는 표시된 기능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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