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어려운 필수약 정부가 챙긴다…긴급도입 품목 확대
환자 개별 반입하던 해외 의약품 10종 공적 공급 전환
공급 중단 우려 의약품 4종 추가 지정…치료 공백 최소화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 14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공급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 체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책이다. 긴급 도입 의약품 확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의약품 긴급 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약을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환자가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해 반입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 수요가 높거나 정부 차원의 공급 필요성이 큰 10개 품목을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경구 투여가 어려운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 치료제인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점액수종 혼수 치료에 쓰이는 레보티록신 주사제 △낭포성 섬유증 환자 치료용 토브라마이신 흡입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 4개 품목도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신마취와 중환자 진정 시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내분비 질환과 부신피질 기능부전 등의 급성 상태 치료에 사용하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가 개별적으로 해외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공급 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오는 11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한 긴급 도입과 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 업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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