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다른 제품으로 바꿨는데…의사 확인율 고작 0.37%
심평원 사후통보시스템 운영 6개월…EMR 연계 안 돼 직접 조회해야
한지아 의원 "대체조제 정보 활용 어려워…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약사가 의사 처방 의약품을 같은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제품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 의사의 확인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대체조제 건수는 총 308만 878건이었지만 의사가 실제 확인한 건수는 1만 1308건(0.37%)에 그쳤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같은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제도다. 약사는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심평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가 시스템에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이를 의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의사에게 별도 알림이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방 의사가 대체조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평소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아닌 심평원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기관 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조회해야 한다.
실제 시스템 운영 첫 달인 지난 2월에는 32만 9999건의 대체조제가 입력됐지만 의사 확인 건수는 833건에 그쳐 확인율이 0.25%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월별 확인율은 0.24~0.51% 수준에 머물렀다.
한지아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가 처방 의사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환자의 실제 복약 이력이 진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시스템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사후통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모바일이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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