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대, 의료·복지 데이터 연계로 AI 돌봄 구현해야"

[헬스케어의료기기 포럼]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제언
"의료 AI 도입은 필연…한국도 뒷받침할 제도 정비 서둘러야"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열린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통합 돌봄 시대, 주요국 데이터 연계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을 계기로 의료·요양·복지 데이터를 연계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통합돌봄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복지 정보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며 "AI 기반 위험 예측과 상시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정비와 AI 기반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군구청장이 중심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현상을 외면할 수 없듯이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은 이제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AI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의료기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퇴원자·장기 요양 정보·독거노인 정보 등을 연계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방문 기록과 간호기록, 재가요양 기록, AI 돌봄 데이터가 활용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정보 등이 함께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 통합돌봄 지원법이 데이터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지역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치매 정보시스템 등 분산된 복지 시스템과 주민등록,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기반 의료 전략과 통합돌봄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진료 공백이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의식소실 대상자 통합돌봄에 활용될 수 있고 보건소 기능을 AI로 개선하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과 데이터 세트 활용은 재택·돌봄 대상자를 위한 AI 서비스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일본, 핀란드, 독일 등 주요국이 의료·복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별도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HIPAA와 21세기 치료법을 통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체계를 구축했고 영국은 NHS 디지털과 바이오뱅크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활용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은 차세대 의료 기반법, 핀란드는 보건의료 데이터 2차 활용법, 독일은 건강 데이터 활용법 등을 통해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연구자원법, 인공지능 기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여러 법률이 각각 데이터를 규율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떤 법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법은 통합돌봄이라는 구체적 목적 아래 데이터 연계 방법을 규정한 중요한 입법"이라며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체계,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EMR과 건강보험·장기 요양 데이터, 지자체의 복지·방문간호 기록이 연계될 때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데이터 연계 특례 활용 제도를 지원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사례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 오남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조치와 인센티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후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