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MDSAP 심사 가이드라인' 3종 발간

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 GMP 공동심사 대응 지원
범용전기수술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초음파진단장치 대상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5월 부산 해운대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열린 의료기기 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3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제정·발간했다.

식약처는 28일 범용전기수술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대상으로 한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 등 5개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공동 심사하는 국제 협의체다.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해당 국가의 GMP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MDSAP 심사 제도 개요를 비롯해 회원국별 요구사항, 제조 공정별 심사 특성,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품질 문서 양식 및 사례 등이 담겼다. 또 기계·기구류와 재료·용품류 등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의료용 경·내시경용 광원 장치를 대상으로 한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의 MDSAP 심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