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직구했다간 낭패…식약처, 불법 유통·광고 108건 적발
콘택트렌즈, 안전성 검증 필요한 의료기기…해외직구 안돼
일본 등 쇼핑몰 다수 적발…피해 발생해도 법적 보호 어려워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 콘택트렌즈는 원칙적으로 개인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25일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쇼핑몰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24%였다.
콘택트렌즈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제품별 수입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를 내세운 허위 광고와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한 고령층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엔 오유경 식약처장이 충남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열고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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