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음식인데…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학교 급식 공급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업체 7곳 행정처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학교 급식용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급식용 음식을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66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나머지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량 조리 음식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 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보구가세' 캠페인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손보구가세'는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가열 조리, 세척·소독 등 식중독 예방 5대 수칙의 앞 글자를 딴 구호다. 식약처는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여름철 실천을 당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