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업체 집중점검
24~28일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
완제품도 직접 수거·검사…부적합 땐 회수·폐기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품질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기식 업체들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제조하거나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맞춰 소분하거나 조합해 판매하는 제품을 뜻한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나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한 뒤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기식 판매와 달리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소분·조합하는 만큼 시설과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안전관리 △소비자 상담 및 작업 기록 작성·보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교육 이수를 비롯한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 관리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판매업체에서 소분·조합한 완제품도 직접 수거한다.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해 제품을 나누거나 조합하는 과정에서 위생·품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이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도 다시 확인한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올해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전까지 규제특례를 통해 시범 운영했던 서비스를 법제화해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 등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업 신고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맞춤형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 환경과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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