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의사 처방약 조제 못한다"…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약정협의체 후속 조치…전문·일반의약품 조제 불가 안내
조제·판매 시 1차 업무정지 15일…4차 위반 시 면허취소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의사·치과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일반의약품 조제를 면허 범위 밖 행위로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제재에 나서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제4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불법 조제 단속·조치 등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양측은 관련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부 공문은 이 같은 약정협의체 논의의 후속 조치로,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면허 범위와 위반 시 조치 기준을 일선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면허 범위가 구분돼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각 시도에서 해당 내용을 시·군·구 보건소에도 전파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단속·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담겼다.
약사법상 해당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 용산과 국회, 청와대 앞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일탈을 바로잡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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