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 팔아요"…병원 납품용 약 빼돌려 1.6억 챙긴 일당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 빼돌려…식약처, 검찰 송치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100여 종의 의약품 2293개를 빼돌려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백옥 주사'는 글루타티온, '신데렐라 주사'는 티옥트산 성분의 주사제를 말한다. 병원에서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확인됐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고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 불법 판매액은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이다.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나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7000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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