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식재료부터 무인점포까지…가을 신학기 위생점검
3만3000여곳 대상…소비기한·보관기준 등 위생관리 실태 집중 확인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학교 매점 고열량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유치원과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5000여 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8000여 곳이다.
학교 급식시설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지, 보존식을 적정하게 보관하는지,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한다. 식품과 시설을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하는지도 점검한다.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특히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과 양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을 포함해 총 340건을 수거하고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 조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등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을 사용하기 전 세척·소독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곳에서 2024년 1238곳, 2025년 2046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129곳까지 증가했다.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올해 7월 기준 5312개 품목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보구가세' 캠페인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손보구가세'는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가열 조리, 세척·소독 등 식중독 예방 5대 수칙의 앞 글자를 딴 구호다. 식약처는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여름철 실천을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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