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프팅기·서정희 올리브오일…유명 연예인 내세운 '부당 광고들'

식약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의약품처럼 마케팅"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점검 강화할 것"

배우 유진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중인 한 얼굴 마사지기 제품 (제품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판매 중인 일부 건강·미용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당 광고'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약처는 배우 유진 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에 대해 부당 광고 판정을 내렸다.

이 제품은 온라인 광고 화면에 '은은하게 리프팅'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리프팅은 얼굴 형태를 개선하는 의료 시술을 의미하는 만큼 일반 공산품에 속하는 해당 제품 광고에는 사용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배우 장나라 씨를 모델로 기용한 또다른 얼굴 마사지기 역시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안면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입증됐다'는 문구를 사용해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

방송인 장영란 씨가 대표로 있는 모 업체의 건강기능식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자사 제품을 섭취하면)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위 축소 효과는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부적합한 문구라고 식약처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올리브오일 제품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는 문구를 사용해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 규제 당국과 전문가들은 올리브오일은 기존의 식용유를 대체해 섭취할 때 건강상 이점이 있는 것이지, 올리브오일 섭취 자체가 노화를 늦추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들에 대해 소비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공산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홍보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식약처는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의 표현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업체 26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