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었더니 "앗 따가워"…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용기 주의
유사 용기 화장품 안전사용 당부…4개 업체 용기·포장 개선 권고
눈에 사용하면 안구 손상 우려…의약품 모방 화장품 용기 금지 추진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의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우려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4일 안내했다.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이나 눈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안액으로 최근에는 휴대가 편한 일회용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은 피부 등에 바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충혈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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