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 외 소득' 건보료 부담 늘어나나…정부 공제 축소 검토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 원→1000만 원 검토
복지부 "건정심 심의·법령 개정 거쳐 최종 결정"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현재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 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연간 약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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