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살 문제 관심 많다"…'고위험군 정보 공유' 제도 보완 주문
정은경 "자살 시도자 동의 없는 명단 공유 법 개정 추진"
- 천선휴 기자, 임윤지 기자,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임윤지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사실 자살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많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의제"라면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의는 상담을 해보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개인 의료정보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자살이 10~40대 사망 원인 1위인 점을 언급하며 자살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와 사례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영국의 채무자 지원 제도인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를 예로 들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은 국가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인과 사례관리자가 직접 찾아가 희망에 연결해야 제도가 실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은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야 한다"며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응급입원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그보다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자살예방기관이나 채무조정기관 등에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그런 정보 공유가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백 회장은 "맞다"며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건소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할 수 있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자살 시도자는 시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만큼 동의 없이 명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정신과나 상담기관이 마지막 관문인 만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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