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삼계탕·치킨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식약처,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음식점도 합동 점검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 확인…조리식품 160건 수거 검사

대전 서구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초복을 앞두고 8일 용문어울림 공용부엌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등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삼계탕·냉면·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식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냉면·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졌거나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와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달걀말이·달걀샐러드·구운 알 생산업체 239곳을 점검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반면 알가공품 223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살모넬라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