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문턱 낮춘다…재등록 기준 개선

세포유전학검사 음성도 담당의 임상 판단으로 특례 인정
기존 특례 종료 환자도 재신청 가능…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2017년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에서 환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앞으로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항암제를 지속해서 복용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앞으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암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암 산정특례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로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이후에도 암이 남아 있고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세포유전학검사에서 암 잔존 여부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상당수 환자가 항암제를 장기간 먹어야 하는 질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해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이미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 특례가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