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5개 시·도 추가…총 11곳으로 확대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신규 선정…지역별 전문의 20명 지원
월 400만 원 지역근무수당·정주 지원…10월부터 참여자 모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충청남도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6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전문의의 지역 유입뿐 아니라 기존 지역 전문의의 이탈을 막아 지역 필수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원 대상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돼 현재 강원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의 89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을 추가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지방정부는 지역별로 전문의 20명씩 총 100명의 계약형 지역의사를 확보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사업 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