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검사 품질 높인다…노후 장비도 평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상·일반검사기관 분리…의료영상 질 관리 강화

지난 2022년 2월 8일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음압CT촬영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MRI(자기공명영상), CT(전산화단층촬영),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을 분리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을 대상으로 인력·시설·관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임상영상 등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품질관리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장비 노후도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도 없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두 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MRI, CT, 유방촬영장치별 전문 검사위원을 각각 4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행 기준인 20명 이상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영상 품질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관리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장비 노후도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도 새롭게 도입된다. MRI와 CT, 유방촬영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항목을 신설해 장비 연령에 따라 최대 10점을 부여한다.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받는다. 다만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산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도 확정했다. CT·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조정해 연간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포함한 연간 3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CT·MRI는 장비 성능과 내구연한 등 품질을 보상체계와 연계하고, 검사 품질을 높여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