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제한…관리급여 고시안 행정예고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땐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
물리치료 2주·4회 이상에도 호전 없을 때만 급여 적용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연간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해 적정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 등 요양기관 종별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하게 된다.

급여 대상은 기능 이상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려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되며, 치료 기법과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관리급여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