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총력"…프로포폴 특별감시단 출범(종합)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업무정지 1→3개월로 강화
AI 감시망으로 365일 모니터링…의료쇼핑 차단·재활 지원 확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내겠다"며 고강도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식약처는 다음 달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 도입,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식약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 처장은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오남용·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5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목적 외 사용이나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연내 국회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인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등을 의미하며, 단순 입력 오류나 행정 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도 추진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도난·유출 등 종업원 관리가 미흡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을 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현재 최대 3억 원인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범죄 발각 이전 신고자뿐 아니라 범인 검거에 필요한 중요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에 맞춰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식약처는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NIMS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처방까지 전주기 정보를 담은 약 10억건 규모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그동안은 분석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선별·분석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지만 K-NASS가 도입되면 AI가 마약류 전 성분을 동시 분석해 3일 이내 감시가 가능해진다.
오 처장은 "현재 마약류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고, 분석 빈도도 연간 2~3회 모니터링에서 AI를 활용한 365일 연속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특별사법경찰, 중앙조사단 등으로 구성된 약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다음 달 1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수사에 나선다.
오 처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신설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펜타닐과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 이어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며 "19일 졸피뎀을 추가하고 8월에는 프로포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과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 운영하고, 중독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중독 회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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