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치료제 '올메텍' 행정처분…과징금 1.5억원
회수절차·기준서 미준수 적발…2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갈음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절차 및 기준서 미준수로 대웅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 2개 품목에 대해 총 1억576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메텍플러스정20/12.5㎎'은 회수 절차 및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 대상이 됐다. 다만 제조업무정지 대신 업무정지 1일당 139만원을 적용해 총 625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메텍정20㎎(올메사르탄메독소밀)'은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317만 원을 적용해 총 951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월 올메텍플러스정20/12.5㎎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올메텍정20㎎ 혼입 우려가 제기돼 자진 회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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