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준비 착수…하위법령 논의 협의체 가동
내년 5월 시행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과실 기준 등 논의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및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담길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특례 적용 여부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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