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불안 우려' 항암제·마취제,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악성흑색종·간암 치료제 등 포함…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 불안 우려가 있는 항암제와 마취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암 환자 치료와 수술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달 28,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과정에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및 허가 변경 시 신속심사 지원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 설치된 법정 협의체로 식약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 중단이나 품절이 발생할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