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분야도 24시간 진료체계 구축…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자살·폭력 등 위기 상황 상시 대응체계 구축 나서
소아·분만·뇌혈관 등 지역 필수의료 확충도 병행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관련 응급환자를 밤낮없이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린다. 알코올 문제가 자살이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특정 질환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처럼 전반적인 응급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복지부는 알코올 관련 응급상황이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상시 대응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분야에 대한 추가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소아와 분만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 성격의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지원금'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이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 입원 환자 수와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의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일부 완화한 예비 지정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 참여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7일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별도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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