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들어간 K-라면도 중국 간다…식약처, 대중국 수출 규제 개선
한·중 식품안전 협력회의서 수출 현안 해소
고기 라면 허용·업체 등록절차 간소화 합의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통해 국내 식품업체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제한됐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고,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제주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해 식품안전 협력 강화와 수출 현안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과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 한국산 양식 수산물 수출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의 중국 수출 기반이 마련된 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국내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실제 육수 성분 대신 고기 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육류를 사용하고 적절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라면 스프를 사용한 제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라면업계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K-푸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로 육류 성분을 활용한 제품 개발의 폭이 넓어지고 대중국 수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업체 등록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식약처와 중국 측은 국내 영업등록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을 축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일괄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기존 약 3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측의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등록 방식은 오는 8월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식품 기준·규격과 시험법 협력,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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