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논란에…복지부 "현행 유지"

국민 의견 수용해 폐지 방침 철회…중환자실·가족 2인실은 예외

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27일~7월 6일)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가운데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2항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현행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한 사례도 있고 어린이병원의 경우 다인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며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모든 중환자실에서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입원실 혼성 운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중환자실과 부부·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