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재활 전문인력 150명 양성…"실무역량 강화"

예방 교육 강사·사회 재활 상담사 심화 교육 접수
실기 시험·현장 실습 도입…지역별 인력양성 강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수면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브리핑에서 불법 반출한 수면 마취제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있으며 제도 운영과 인증 관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별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수요를 반영해 예방교육강사 100명, 사회재활상담사 50명 등 총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별 인력양성 체계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대면 실무교육과 역량평가 실기시험을 새롭게 도입했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선발 방식도 개편했다.

인증 절차는 온라인·대면 실무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을 통해 지역별 수요의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실기시험과 현장실습까지 모두 통과하면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관련 면허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전공은 의학·약학·간호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이며, 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청소년상담사 등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학교·군부대 등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현장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재활교육과 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며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등에서도 재활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청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