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으로 엄단"…'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종합)
식약처, 27일부터 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등 집중 점검
李대통령 "반사회적 행태 엄중 단죄"…오유경 "강력 대응"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차 단속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를 토대로 2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죄를 주문, 식약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차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서 일부 유통업체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사례가 4곳, 특정 거래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사례가 30곳으로 나타났다. 두 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업체는 주사기 13만 개를 보유하고도 판매하지 않아 적발됐고,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 개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2차 단속에서 △입고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정밀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14일 332만 개였던 생산량은 23일 기준 517만 개로 55.6% 증가했다.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공동체 위기 상황을 악용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창고에 13만개, 단골에 59배 납품…'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종합)> 기사를 공유하고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도 같은 날 엑스를 통해 "대통령께서 주사기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지시하셨다"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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