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식약처, 27일부터 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등 집중 점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부터 2차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차 특별 단속에서 일부 유통업체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특별 단속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 판매업체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 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2차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사기 생산량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일인 14일 332만 개에서 23일 517만 개로 55.6% 급증하는 등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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