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13만개, 단골에 59배 납품…'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종합)

식약처, 유통망 안정화 고시 위반 업체 32곳 고발·시정명령
"온라인몰 등 24시간 내 공급 지시…특별단속 계속할 것"

15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완성된 주사기 제품이 놓여져 있다. (공동취재) 2026.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주사기 수급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전쟁 이후에도 주사기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공급 불안은 악화하자 식약처는 지난 14일 고시를 시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주사기 일일 생산량은 460만 개로 지난해 일평균 생산량인 360만 개 보다 약 28%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약 1000개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유통 경로를 함께 분석해 의심되는 업체를 중점으로 점검했다"며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에도 하루 두세 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선휴 기자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 중 두 개 업체는 두 가지 사항을 중복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 판매업체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 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행위로 적발됐다.

김 국장은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고발·시정명령을 하고 기준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업체는 지속해서 점검하고 또다시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곧바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사기를 다량으로 사들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 근거가 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재 대상을 사업자(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주사기를 기준 이상으로 사들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달리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동일한 구매처에 과량 공급한 판매업체가 적발될 만큼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망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생산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