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없다" 병원 난리인데…13만 개 쌓아둔 업체 적발
식약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한 32곳에 시정명령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 납품한 곳도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주사기 수급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전쟁 이후에도 주사기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공급 불안은 악화하자 식약처는 지난 14일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 중 두 개 업체는 두 가지 사항을 중복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 판매업체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 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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