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베트남 보건부 "식의약품·화장품 비관세 장벽 완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
식약처, 베트남에 의약품 신속 허가 참조국 지정 요청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생활 안전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우수한 K-푸드 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지속 강화해 K-의약품·푸드 등의 수출 확대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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