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 3900명 추적관찰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위반 통지
3개월간 추적관찰해 개선 여부 확인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의료진을 파악하고 앞으로 3개월간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관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류별 통지 결과는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등이다.
조치 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 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통지 이후 오는 5월부터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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